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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영태 의원 발언

382회 제4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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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배지환 의원님이 제시한 상정의 목적, 폐지의 목적은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마을만들기 하고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협의회에 대한 그런 부분의 중복성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공청회 때도, 간담회 때도 얘기 나온 것처럼 원래 이 마을만들기의 주 목적은 큰 동의 단체보다는 작은 생활권, 소위 얘기해서 아파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보다 작은 단위의 마을에서 그 뜻이 모이는 사람끼리 조합이든 아니면 공동체를 형성해서 마을을 가꿔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실질적인 주 목적입니다. 19개 동에 있는 마을만들기협의회를 지원해 주는 게 주 목적이 아닌 작은 생활권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이 조례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질의보다는, 저는 다양성은 분명히 동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조례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소 단위권 작은 생활권이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당신을 관철해서 소단위를 만들어라 하는 과정은 할 수도 있겠지만 과정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경기도에 공동체 활성화 조례가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작은 소 생활권에 있는 마을만들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죠.

작년 2023년도에 한 70개 공동체가 신청을 해서 37개가 선정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활동결과가 좋든 안 좋든 그걸 떠나서 일단은 시민이 주도하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한 거고요. 지방자치분권의 기초 풀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 베이스에서 동그라미, 한 동에 주민자치회가 주도를 하게 되면 동그라미지만 소단위 마을만들기가 존재함으로써 다양하게 세모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동그라미 안에 세모도 존재하고 별도 존재해서 다양성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작은 생활권에 있는 거는 마을만들기 가꾸기의 나무라고 보고요. 이런 나무들이 다양하게 존재해서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큰 숲을 이루어서 더 발전적으로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보조금 지원받아서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보다 저희가 집행부나 아니면 자정적인 활동을 통해서 더 개선시켜 나가는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