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지난 제3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및 제3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류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