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지난 제3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제1차 회의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제 충분하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진행을 해도 괜찮을는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 “유스”라는 단어를 “청년청소년”, “유스센터”에서 “청소년청년센터”로 수정하자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괜찮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