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현경환 의원 발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문경 의원이 발의하고 지난 제3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제3항 및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이 사항에 대해서 보류한 부분이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재검토를 논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