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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382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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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