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시장을 대신해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참석하였기에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은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