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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382회 제2본회의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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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김기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영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영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3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품위유지·청렴·회피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에 대한 규정 확대와 징계기준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공무국외심사위원 제척사유와 위촉위원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강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준숙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이재형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 정책 및 지침에 따라 지역화폐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최원용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공직자윤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분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 및 근거법규의 변경 내용을 정비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유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미옥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등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유재광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비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휴게시설 설치 및 사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인권이 존중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소진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5월 27일 박현수 의원 등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또한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이 동시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 완화, 정비계획 입안요청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 규정, 사업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의 정비구역 제안·심의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용적률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따른 역세권 범위와 국민주택규모 주택 비율과 공공분양 비율 등 규정,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로 공급하는 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할 수 있는 주택의 비율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함에 따라 원안 폐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잘못 표기된 문구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대한 등급 및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업체 평가 및 청소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명 변경 및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환경부 지침을 반영하여 용어의 수정 및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안 제24조 5호 중 “주민이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등 배부한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상수도요금 인상 이후 요금 동결 및 원가상승으로 수도사업의 재정건전성 제고 및 자금 확충을 위해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조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문경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문화체육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 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불편 등을 개선하고자 운영시간 및 각종 사용료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간 이용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고 개인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철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올바른 환경에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청년 친화도시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영태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고립 청년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립 청년의 사회 진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사회적 고립 청년 선정 시 미취업 기간이 제약요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지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이사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문화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배지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배지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의 활동 및 지원사업을 주민자치회의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배지환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미디어센터 이전 개관에 따라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참여 확대를 위한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기 위해 안 제1조의 “지역공동체”를 “수원시민”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문화상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많은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공간 111CM 관리·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복합문화공간 111CM의 위탁기간이 2024년 9월 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 재계약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원시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을 청소년과 청년을 통칭하는 용어로 일원화하여 청소년과 청년의 연계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우리말을 활용한 직관적인 명칭을 사용하기 위하여 “유스센터”를 “청소년청년센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조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윤경선 의원 의석에서 : 질의토론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가 있으니까 해당되는 조례안에 대해 손을 들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과 협의) 그러면 조례 안건 관계없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먼저 들어주시면, 윤경선 의원님, 배지환 의원님, 또 누가 있습니까? 사정희 의원님, 장정희 의원님, 또? 지금 손 드신 분만 기회를 드리려고 하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그러면 윤경선 의원님, 배지환 의원님, 사정희 의원님, 장정희 의원님, 네 분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선 반대토론 해주실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의원님, 사정희 의원님, 장정희 의원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반대토론을 하면 찬성토론이 있고, 이렇게 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윤경선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나오는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시민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 토론과 다양성의 보장, 시민교육과 시민참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회의 모든 활동은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준수하는 것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원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정신을 준수하기 위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양성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수원시민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정에, 시정에,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가 속한 공동체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그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발전되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증가로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에 대의제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헌법 제1조 조문이 명시하는 의미를 실행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과거 본 의원이 수원시의원이었을 때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존폐에 대한 토론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수원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이 있죠. 도립도서관, 시립도서관,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도서관, 주민이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도서관들은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다른 환경과 의미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수원시에서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지원 조례나 예산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새마을문고에 대한 지원과 중복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지원이 계속될 수 있게 조례 폐지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의원은 다양한 주민들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저희 수원시의회와 수원시 집행부의 의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국 읍·면·동마다 다양한 형태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의 목적·의미·형태 등이 유사한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단체의 활동이 유사하다고 해서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런 단체들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참여가 적어서 문제인 것이 현실입니다. 참여가 너무 적기에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활동은 2011년 센터가 생기기 이전에도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센터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의 의미는 마을만들기 활동으로 축적된 네트워크와 프로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활동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활동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다양한 이웃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갔고, 또한 마을만들기 활동은 현대사회의 불신주의와 이기주의를 극복하여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하다고 폐지하면 그럴 것이 너무 많죠, 이름부터 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활동을, 유사하지만 계속 지원하고 존치시키는 이유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르면 거기에서 나오는 활동이 다릅니다. 어떤 제도의 문제보다 그 속에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떤 지향점과 어떤 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느냐는 굉장히 큰 문제이고, 이런 사람들의 활동은 우리 수원시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만들기 조례를 폐지하기보다는 새로운 공동체를 더 많이 발굴하고 다양한 주민활동을, 환경을 오히려 더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또 한 가지,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조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각 동마다 단체가 있거나 여러 가지로 직접적인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해관계가 많이 얽힐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간담회 한 번 딸랑 했을 따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같이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아까 얘기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진행해서 그런 어떤 반대가 없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조례 폐지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에 반대하고 만약 적절한 설명과 대안없이 수원시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시장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수원시민이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장은 수원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있음

기정

김기정의장

의원님이나 방청객께서는 박수나 환호나, 그런 부분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에 이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있은 후에 제가 찬성토론을 또 할 수 있습니까?)
그 순서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없으면 찬성의원, 반대의원 이렇게,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세 번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너무나 많은 마녀사냥식 악의적 프레임과 싸우느라 너무 힘겨웠습니다. 대안이 없다, 대안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절차가 없다, 방금 간담회 한 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공개 면담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악의적 프레임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면담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본 의원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 면담을 하기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신 분들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교육 상임위에서 모든 위원들이 한 번 더 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모두가 모여서 공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본인들끼리 공청회를 열고서 저희 일정과는 상관없이, 저희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호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약자는 과연 정의로운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과연 약자입니까? 본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반대하시는 분이 일부 시민단체이고 주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강자이고 저분들은 약자입니까? 주민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례 폐지를 요청하시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찬성 측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섰고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못 내는 그분들이 진정한 약자 아닙니까? 그분들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목소리를 내는데 계속해서 강자와 약자 프레임, 정치적 당리당략을 내세우면서 본 의원이 말하는 근거나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본인들이 약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대의민주주의 기관으로서 당리당략이 아니라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이에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을만들기 조례는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마을만들기 협의체에 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소규모 공동체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마을만들기 협의체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201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는 그 당시부터 전문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 유사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그래서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주민자치회가 발족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강화·확대되면서 그 역할이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마을만들기 협의체가 주민자치회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경선 의원님께서도 주민자치회가 마을만들기와 중복되는 사업을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공동체입니다. 소규모 공동체 사업이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규모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의 조례에도 소규모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재단이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소규모 공동체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25%가 수원시장의 공약사업인 손바닥정원이나 아니면 지난 행감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마을이야기 책자 만들기에 이용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율성이 있는 것입니까? 도시재단에서 수원시의 산하기관으로서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들을 한쪽 방향으로 몰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자치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폄하하거나 필요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마을만들기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소규모 공동체를 비롯한 마을공동체를 이룩했고 그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줬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0여 년 이용해 온 마을만들기에서 주민자치회로 이동하여 더 나은 자치를 하자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마치 본 의원이 주민들을 무시하고 소규모 공동체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서명부도 받기 전에 발의를 막는 그것은 민주주의 파괴가 아닙니까?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도시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다양성을 존중하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끼리 먼저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사정희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앞서 발언하신 윤경선 의원님에 이어서 또 다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배지환 의원님께서 지금 찬성토론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쳐서 어떤 사안을 진행하거나 추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시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 사업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일원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는 대체로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또는 주택 소유자 분들이나 거주민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업무를 위임받아서 동 단위의 자치사업을 기획하고 또 자치예산을 심의하는 등 비교적 포괄적이면서 규모가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을만들기 사업은 소규모 모임 위주의 지원사업입니다. 모임마다 구성원의 연령이라든지 계층, 관심사 등이 다양하기에 주민자치회와는 또 다른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수요자 욕구 중심의 소규모 활동을 통한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는 참여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업의 목표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44개 동 중에서 20여 개 동의 주민자치회는 아직까지도 마을분과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했을 시 대응할 수 있는 해법도 딱히 준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대체로 주민자치회의 마을만들기 활동은 지역 축제나 동 단위의 특화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기보다는 유지·발전시켜야 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수원시 여러 부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을 목적에 맞게 설정해야 하고 둘째, 집행부는 실적 높이기를 지양하고 공모사업의 목적과 사업 주체의 역량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셋째, 미흡한 점은 추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역할과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이전에 우리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정책적으로 실시된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과 다른 지자체의 호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정착하였습니다. 저희가 조례는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다양하게 이 사업을 통해서 마을만들기 대상도 차지하고 여러 분야에서 수상하는 등 업적이 많습니다. 또한 다양한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소통하고 교류하여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성과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모범사례로 수원시 마을만들기는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소통도 없고, 대안도 없고, 일방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마을만들기 주체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의 자부심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마을만들기 활동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마을 현안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어 지속되기도 사라지기도 하면서 우리의 마을을, 그리고 각자의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조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사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우리 배지환 의원님이 찬성토론을 하시는데 중복되는 얘기는 좀 자제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중복되는 발언은 자제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적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너무 폄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을만들기는 대상을 탔지만 주민자치회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듯한 뉘앙스로 들려서, 수원시 주민자치회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잘되고 있는 사업이고 경기도에서 상을 타고, 굉장히 잘되고 있음을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 사정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폄하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차이를 설명했을 뿐입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사정희 의원님! 지금 배지환 의원님이 발언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 토론문화가 잘 안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본 의원은 논리적으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모순되어 있다고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만들기와 중복되어 있지만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 사업을 하고, 다르다. 사업이 중복되는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목적이 같습니다. 목적이 같은 것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사업이 같은데 어떻게 2개가 다를 수 있습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유통기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마을만들기,
기정

김기정의장

배지환 의원님!
지환

배지환의원

네.
기정

김기정의장

잠시만요. 지금 사정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박하시는 게 아니고 토론이니까 가능하면 상대편 의원님을 존중하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네. 본 의원은 지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주민자치회로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마을만들기 조례가 이미 그 유통기한을 다했고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는 활동은 주민자치회도 이미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중복되고 같은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조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폐지해서 주민자치회로 일원화하는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을 대표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통해서 훨씬 더 나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자치회와 논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트워킹이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주민자치회가 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동 단위로, 그리고 그 소규모 단체가, 각각의 나무가 숲이 되어서 주민자치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아, 배지환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정희 의원님 발언하고 또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만 한 분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더 하셔도 됩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준 수원시장께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보신 적 있습니까? 해당 조례 제25조 제2항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각종 유사한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발족된 이후에 수원시에서는 그와 관련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원시의회에서는 본 의원이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이 부족하다. 간담회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데 그것 또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임을 강조드립니다. 시의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혼란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하고 안정화하여 좀 더 행복한 주민의 삶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본 조례폐지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당리당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의 소신에 따른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배지환 의원님! 발언 횟수가 회의 규칙 제32조에 2회로 제한되어 있어서 드린 말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권선2동·곡선동 시의원 장정희입니다. 처음 폐지조례안을 제안할 때부터 마을만들기 활동가들과 간담회·공청회 등 소통을 통해서 폐지조례안을 제안하셨다면, 발의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조례는 지역의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은 국회와 다른 지방의회의 입법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쳐 상호간의 입법경쟁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특례시로서, 전국의 기초 지자체 중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수원시의회는 조례 제개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지역사회 발전과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조례가 정치적 논리로 인해 오히려 수원시민을 분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 공동체 회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마을만들기 조례가 논란의 중심이 되어 더욱 참담한 심정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1995년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공동체성이 해체된 도시에 대한 문제의식과 주민을 배제한 개발시대의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2006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실행한 것을 계기로 2007년 본격적으로 각 지자체 차원에서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고 2024년 현재 120건의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마을만들기는 아래로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으로서 공동체성을 되살려 정주환경과 삶의 문화를 개선하려는 실천적 자치운동입니다. 특히 우리 수원은 2010년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이후 칠보산 마을공동체를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추진한 영통 청명주공아파트, 고등동· 세류3동 주민공동체, 그리고 광교산 유기농생태마을 조성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광교산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수원시 마을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3대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로 2004년 전국 최초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지원조직센터를 중심으로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광주 북구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급격한 경제발전기 등을 거치며 형성된 무허가 정착지의 역사가 깊던 부산의 산복도로르네상스 등과 함께 수원시 사례도 여러 학술논문과 기사 등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배지환 의원님은 마을만들기 조례가 주민자치회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폐지안을 발의하셨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읍·면·동 단위의 실질적 주민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의제로 수립하고 행정체계 속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만들기 사업 역시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성을 되살리고 주민들이 마을 자체를 실체화시킨다는 점에서 주민자치회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 또는 재원의 중복적인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협의체인 주민자치회가 지자체의 유일한 민간파트너가 되어 지역의 모든 자치사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 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정서적 측면과 더불어 도시 및 마을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의 두 내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들이 지속성과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의 운영주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체계 및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 간 연계를 위해 조례의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한편, 각 지역에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율방범대 등과 같은 직능단체가 있고 마을계획단, 이·통장협의회, 각종 지역발전위원회 등 주민자치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자생적 참여기구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민자치회의 존재목적이 단순히 유사단체와의 통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수준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제도입니다. 즉,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읍면동 마을단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여러 주민참여기구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재정적 지원역할을 수행하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주민자치회 간의 일부 사업 유사성을 이유로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는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동체적 질서를 만들고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주민자치활동입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 및 지원체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조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례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하여 지역주민들 스스로 우리 마을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와 유인책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부결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반대토론자·찬성토론자, 그리고 강영우 운영위원장과 함께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하나까지 투표를 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조례가 올라올 건데 그런 것들을 과연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하신 분이나 강영우 운영위원장이나 공감대 형성을 한 것은, 이 조례는 일단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투표로 가고, 그리고 앞으로는 숙의과정을 거쳐서 좀 더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수원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은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마무리하고 투표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는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안내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의사팀장과 협의) 그러면 안건 건건마다 하니까, 이것은 정회시간에 일단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서대로 가면서 항목이 있으니까 그때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해당 안건 의결 시 별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표결 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시작이 선포되고 투표기기에 주황색 불이 점등되면 재석확인을 위해 출석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기권” 버튼을 누르거나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찬성·반대·기권” 버튼을 착오로 잘못 눌렀거나 처음 선택한 의견을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투표 제한시간 20초 안에 최종적으로 누른 버튼이 전자투표 결과로 나타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20초 동안 실시하며, 시간이 완료되면 투표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투표시작을 선포하면 전자투표기의 주황색 버튼이 점등된 후 “출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어서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제한시간 20초가 종료되었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7명 중 출석의원 37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9명입니다. 총 투표수는 37표이고 찬성 15명, 반대 18명, 기권 4명으로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복합문화공간 111CM 관리·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투표개시

11시 34분 투표종료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모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복지안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정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의 범위에 자녀 보육·교육사업을 추가하여 수원시 거주외국인의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스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환승센터 내 조성한 회의실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에 주소를 둔 기업 및 기관의 감면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윤경선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자활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희승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장애인복지관련 심의·자문을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희승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연령이 낮아지고 사용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30대 이하 저연령에서도 인구 대비 근골격계 질환 수진자 수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 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해 수원시민의 근골격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헌혈 활동의 장려를 위해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상위법령에 어긋나거나 불명확한 규정을 개정하여 캠핑장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대선 의원 등 스물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감축 계획에 따라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제출 사항을 폐지하고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부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정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수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0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경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제38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승인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3조 741억 원에서 3,520억 원 증가한 3조 4,26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다책정 되었거나 추가로 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27개 사업에 총 7억 4,640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8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총 7억 1,42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김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4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준 시장님은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재준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정반석 도시개발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반석 도시개발국장님은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7항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반석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본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오늘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시간은 전체 40분 이내이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지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받고자 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석으로 나오도록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배지환 의원님은 시정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PPT 자료화면 질문) 지난 5월 24일 금요일 수원시청 별관 1층 중회의실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의 정담회”라는 이름의 수상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확대간부회의 수준의 수원시 공직자가 참석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 분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소년소녀합창단과 찍은 사진을 보면 제22대 총선 수원시 5개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와 일부 경기도의원, 그리고 수원시의원이 참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제가 왜 김진표 국회의장님과의 정담회가 “수상한 행사”라고 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 단 한 명의 경기도의원 또는 수원시의원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만 이랬을까요? 당일 행사 관련 경인방송 기사입니다. “국힘 시의원들 행사 초대를 받지 못했다.”라는 소제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고 수상한 행사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님과의 정담회 행사의 목적과 과정을 되짚어 행사의 적정성과 이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의 행동의 적법성을 알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현수 제1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제1부시장

제1부시장 김현수입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죠?
현수

김현수제1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아무래도 광역단체이다 보니 대부분의 규정들은 중앙정부와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제1부시장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정부의전편람에 보면 주요 인사에 대해서는 초청장을 발송한 후에도 참석여부를 최종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원분께 물어보니 경기도에서는 행사를 개최하는 담당 과에서 모바일로 초청창을 보낸 뒤 참석여부 확인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경기도에서는 일반적입니까?
현수

김현수제1부시장

제가 의전 쪽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의전편람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지침이나 안내이지, 규정이라기보다는 의전을 하는 데 있어 참고사항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그러면, 관련 내부지침이나 규정이 없다면 서로 공문을 통해서 도의회와 도청이 업무를 분장 또는 조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수

김현수제1부시장

그때 그때 행사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하지만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는데,
현수

김현수제1부시장

공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체국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치러왔었는데 꼭 공문을 보내는, 국장 명의로 공문을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과장, 과 단위에서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과 단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주관 과에서 주로 책임을 진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제1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혹시 경기도에서는 특정 행사에 실·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등이 함께 하는 행사가 자주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제1부시장

종종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현수

김현수제1부시장

예를 들어서 보면 문화행사 같은 경우, 해당 문화와 관련된 담당 공보기관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 지사님을 모시고 하는 행사라고 그러면 관련 위원회 위원들도 초청을 하고 그럽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적인 실·국장급, 과장급 공무원 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행사가 아니라 경기도에 속해 있는 확대간부회의급으로 볼 수 있는, 백여 명 정도 되겠죠? 아니면 그 이상 될 텐데 그 인원이 다 모여서 하는 행사가 종종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제1부시장

주로 간부회의나 이런 경우 아니면 지사님을 주관으로 하는, 예를 들면 광복절 행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경기도와 수원시가 아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본 의원은 임기 동안 수많은 수원시 행사의 지류 또는 모바일 초청장을 받았고, 추후에 참석 여부를 확인하려는 해당 부서의 집요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때로는 수원시 공무원분들에게 즉답을 못 드려서 두 번 세 번 전화를 받기도 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수원시는 행사를 주최할 때 수원시의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연락을 취합니까?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연락을 취합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그렇다면 이 행사만 특별하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특별하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없고요, 의회에 통보를 통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연락이 가도록 부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직원들끼리 약간, 소통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그러면 그 말씀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나 규정이 수원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공문을 통해서 시의회와 시청이 업무를 분장 또는 조율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특별한, 아까 1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참여를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공문을 보낼 수도 있고 직접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렇게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공문을 보내서 이번에 초청장을 의회에서 대신 발송했다고, 요청을 드렸다고 해주셨는데 그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지환

배지환의원

그러면 협조 요청에 따르고, 그것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어느 정도 책임이 갈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의회에서 지침이 저희 쪽으로 온 게 있습니다. 재강조 지시까지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와는 다르게 수원시의 경우 공직자 행동률을 보면 대내 관계 부분에 어려운 동료를 돕고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특별히 강조되어 있어서, 아마 공문으로 주고받는 것 조차도 좀, 그리고 사적으로 실무자끼리의 레벨에서 하는 것조차도 좀 더 친화적이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 권정희 정책기획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권정희입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이 진실게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님 정담회 관련해서 두 차례 면담했고, 첫 번째는 본 의원과 권정희 과장이 만나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권정희 과장과 담당 팀장, 그리고 다른 시의원까지 4명이 만났죠? 맞습니까?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그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으시죠?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없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본 의원과 만났을 때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공문이 등장하는데, 두 번 만났을 때 권정희 과장께서는 정책기획과-5622, 2024년 5월 17일 공문을 말씀하시면서 공문을 통해 협조를 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문제없다는 부분은 초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그때 당시 본 의원은 수원시의회 의전계획서를 기준으로 초청장과 초대장은 주관 부서에서 보내야 된다고 했고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지난해 5월에 온 공문에 의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로 5월에 보낸 공문에 의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새로운 공문이 나타나면서 “전체 의원 초청 행사는 의정담당관에서 의원에게 초청장을 전달”이라는 문구를 찾아오셨는데, 그러면 초청장 발송에 대해서 당시 입장과 지금 입장이 달라지신 겁니까?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동일합니다. 단, 전체 의원님들에게 개별 안내를 드려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드려서 참석할 수 있게 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연락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의회사무국에서 지난해 5월에 저희 집행부로 공문을 보냈고 법무담당관에서 접수해서 저희 모든 본청과 구·동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연락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의무”라는 것은 행사 성격에 따라서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간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였고요, 그리고 지난해 5월 의회에서 재강조 공문이 와서 모든 의원을 초청할 시에는 의정담당관에서 초청장 전달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공문을 봐서 의회에 공문을 보냈고요, 차후에 의원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처 모든 의원님들에게 개별 안내를 통해서 초청하지 못한 점을, 그때 충분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시정질문에서 언급된 “의원 초청 행사 개최 시 의전사항 재강조”에는 초청장만 명시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여기 보시면 참석명부는 따로 확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관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참석 여부에 대한 것은 없었, 초청장 전달 부분이 있었고 제가 이번에 의회에 초청장 전달만 하고 개개인 의원님들께 참석여부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말씀하시는 와중에 공문을 보내서 초청장을 대신했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의전편람에 의해서 그리고 의전계획에 의해서 수원시의회가, 주관 부서에서 초청장 재강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행사 전 초청내빈 참석유무 확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문에 따라서 초청장은 재강조를 하셨으니까 초청장은 해결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유선으로, 아니면 참석여부를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신 거잖아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체 의원님들께 참석여부 회신을 받지 않고 여부도 묻지 않은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개별 연락을 한 분도 안 하신 겁니까?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지난번에도 처음 만났을 때 말씀드렸지만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같이 의정활동을 했던 지역구 일부 의원님께만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죄송하게도 국민의힘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수원시 의원님들에게 안내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글쎄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 처음 말씀하실 때, 첫 만남에서는 그 누구한테도 전화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첫 만남에서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어느 의원에게 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그때 지역구 의원님을 말씀드렸고 둘째 날,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의 질문에만 제가 의도를 가지고 안 했다는 말씀만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그러면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의원님들만 연락을 드렸다고 보면,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죄송하게도 그분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에서 퇴임을 해서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지역구 의원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혼자 생각에 일부 의원님들께만 좀 안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그러면 도의원 분들에게는 전부 다 연락을 하셨습니까?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당초 계획은 있었으나 행사장이, 아시겠지만 중회의실이고 100여 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서 도의원님들께도 연락을 못드렸습니다. 단, 일부 의원님께서 행사를 알게끔 되었다고 도의원 참석이 가능하냐는 여부의 전화를 주셔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그분이 몇 분입니까?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한 분은 오시겠다고 전화를 하셨고, 한 분은 다른 데서 알게 되셨다고 못 오신다고 전화를 하셨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오시겠다는 의원님 중에서 수원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어떤 근황이 있어서 못 올 것 같다, 나만 갈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상황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그러면 초청장도 보내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지환

배지환의원

어떤 경기도 의원분께서 그냥 소문을 듣고 해당 과에 전화를 해서 나는 못 간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그 참석하신 의원님도 전화를 주셔서 자리가 되느냐, 참석해도 되느냐고 문의를 주셨던 부분입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10번 질문 답변에 정담회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에서 누락되거나 수정된 내용은 단순한 행정적 착오로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1차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 명확하게 시의원 초청 내역 및 방법, 공문 및 전화시행 유무, 횟수 등 표기, 참석자 명단, 성함·소속·참석유무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참석자 82명 명단만 주셨죠? 그리고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셨고요. 맞습니까?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그러면 전화를 하신 적은 없다는 것은 일관된 것입니까?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참석여부 회신은, 네, 그것은 일관적입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전화를 한 번도 그 누구한테도 하지 않았다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안내 전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의원님께 했고요, 그분들께도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다시 참석하시겠냐는 참석여부 회신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저와 말씀하신 것과 계속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네요. 저랑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전혀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다가 두 번째는 전화를 했다고 하셨다가 지금은 일부 의원들한테는 전화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의원님과 제가 두 번 면담이 있었는데요, 아마 대화 과정에서 전달이, 제가 전달력이 좀 부족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첫째 날과 두 번째 날 제가 의원님과 대화를 했고, 그때도 마찬가지이고 일부 같이 했던 분은 그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서 안내를 했고 참석 여부는, 그러니까 두 번째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또 한 번은 참석 여부의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안내는 드렸고 제가 참석 여부 전화를 드리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그러니까 일부는 하셨고요, 네. (사무국 직원을 향해) 17페이지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불참사유까지 적어서 2차 때는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만 연락을 하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 파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의원님도 써 놓으셨지만 저것은 직원의 업무용 개인 참고자료였고요, 좌석 배치 및 안내를 위한 자료였습니다. 참석을 하겠다고 전화 오신 분은, 그리고 불참하겠다고 저희에게 회신하신 분은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 자체가, 나머지는 전화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직원 판단 하에 연락이 오지 않았으니 안 오실 거라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작성한 자료였습니다, 저 자료가. (○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기정

김기정의장

좀 더 권정희,

○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에서 요청합니다.)
네?

○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 받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원 있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시정질문자나 답변자가 다른 답을, 아니면 다른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시정질문 하시는 분에 한해서, (○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에 맞는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에게 관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그러면 어쨌거나 저 리스트에는 전화를 했거나 혹은 참석·불참을 알고 있는 분들이 리스트에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까?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저 직원 자료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그 직원이 개인적 판단하에 표시한 점을 행사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 점에 대해서는 직원이 작성한 참고용 자료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저기에 제가 가려놓기는 했지만 특정정당 소속, 당시 열여섯 분의 성함은 있는데 김기정 의장님조차도 성함이 없으세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아, 이번 초청장을 들고 제가 제일 먼저, 저희가 방문했던 곳은 김기정 의장님 집무실을 방문했고요, 의장님께서,
지환

배지환의원

아니, 저는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참석·불참자 리스트를 만든다고 하시면 확인한 분의 성함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저것은 직원의 업무 참고용 개인 자료였고 직원이 들었을 때 의장님이 당초에 처음부터 못 오신다고 해서 아마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했고, 이 자리에서 저 작성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한분 한분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아직 직원과 그렇게 디테일하게 대화를 나눈 부분은 없고 충분히 의원님께, 저런 개인용 자료가 의회에 들어가게 되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 문서는 직원들이 좌석 배치 안내를 위해서, 참석 안내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였거든요. 전체 엑셀 자료를 보면 숫자표시가 되면서 정말 좌석 배치를 위한 안내자료였는데 저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업무지시나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부터,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개인으로 만든 것이고, 지시하지 않으신 것이고, 누가 올지는 모르지만 저것은 그냥 담당자가 저렇게 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과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직원들이 업무준비를 위해서 어떤 파일을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까지는 제가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 문서 또한 행사가 끝나고 나서 봤던 문서이고 저 문서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오해하시게끔 된 문서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했고, 다음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참고용 문서를 만들더라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사무국 직원에게) 18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서명부도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던데,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지환

배지환의원

일반적인 회의실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장과 수원시 국회의원 당선자가 참석하는 행사에 테이블과 좌석을 배치해야 되는데 사전에 담당 과장은 아무런 확인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의원님, 이번 행사는 간부 공직자들에게 국회의장님이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였고요, 거기에 자발적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분과, 제가 시의원님들에게 초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석 배치도처럼 희망하시는 분들이 앉도록 했고요, 저희 간부 공직자도 시 본청 직원, 그리고 4개 구청장님만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 강제성이 없어서 당일 참석 서명부조차 저희가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분이 참석하고 불참했는지도 정확히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리해 보면 시키지도 않았으나 매우 유능하고 일을 잘하는 주무관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테이블 세팅에 맞게 그분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했고, 과장은 그것을 잘 몰랐었고, 그리고 특정 정당 소속인 분들만 오셨는데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초청된 공무원만 확인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의원님, 업무를 하다 보면 지금 저 정도 배치도 상황과 참석부 리스트는 과장이 시키지 않아도 의례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작성하는 리스트 중에 하나라서, 직원들이 저 정도를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던 엑셀에 그런 배치도를 하기 위해서 한 정당을 빼고 작성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저 정도의 업무를 하는 것을 아예 몰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지환

배지환의원

모르셨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왜냐하면 이상한 점도 찾을 수 없었고 지시하지 않아도 해당 주무관이 했다, (○ 김동은 의원 의석에서 : 배의원! 그만합시다! 이게 시정질문입니까!) (○ 박현수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해, 김동은 의원! 시정질문 하는 데 왜 방해를 하고 그래!)
기정

김기정의장

김동은 의원님! 시정질문은 김동은 의원 하실 때 그렇게 발언하시고, 지금은 시정질문자만 답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도록, (○ 김동은 의원 의석에서 : 너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그것은 김동은 의원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은, (○ 장정희 의원 의석에서 : 진실게임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다 협의를 본 거잖아요!)
지환

배지환의원

곧 질문이 끝납니다. 권정희 과장에 대한 질문은 곧 끝납니다. 하나 남아 있습니다. (○ 장정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얼마나 더 하고 있어, 그 얘기 사전에 다 하셨잖아요.) (○ 박현수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은 질문자가 하는 거예요.)
기정

김기정의장

장정희 의원님, 발언하시려면 의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세요. 이게 무슨 일반적인 회의장소가 아니잖아요. (○ 장정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요청합니다.)
어떤 것 관련해서요? (○ 장정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시정질문과 관련해서요.)
일단은, (○ 장정희 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다 합의를 본, 아니 합의가 아니고 사전에 다 확인을 하셨던 사항인 것이고, 지금 얘기는 그 전에 다 끝난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진실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시정질문을 이런 것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배지환 의원님은 용어 선택에 있어서 누구를 비아냥거리거나 이런 투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희 의원님! (○ 장정희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에게도 그렇고 직원들에게도 존중해서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희 의원님! 아니, 지금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을 제가 발언권을 안 드린 이유는, 이게 잘못 비치면 시정질문 하는 것이 당으로 잘못 비춰질까봐 제가 김미경 의원님이나 장정희 의원님에게 발언권을 안 주는 이유이고요, 이런 것을 하면서 배지환 의원도 당으로 몰고가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제지를 할 생각이고요, 이것은 당과 관계없이 공무원이 초청을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시정질문이고, (○ 장정희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지금 현재 어느 특정 정당만 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부 의원 연이어 퇴장

장정희 의원님! 지금 저랑 토론하시는 거예요? 발언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세요.
지환

배지환의원

(권정희 정책기획과장에게) 들어가 주십시요. 영상 파일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헌정영상파일. (사무국 직원에게) 파일 틀어주세요. 권정희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 상영) 원래 헌정영상을 만들려고 했으나 축하공연 배경화면으로 계획이 변경됐다고 하더라고요. 본 의원은 저 영상이 헌정영상이 아니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영상을 만드셨는데, 헌정영상을 만들려고 했었고, 그것을 축하공연 배경화면으로 바꿨다고 하시는데 저 영상을 만드셨고, 헌정영상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사무국 직원에게) 종료해 주세요. 이재준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지금까지 권정희 과장의 답변을 들으셨는데 김진표 국회의장님 정담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원시의원들을 초청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하나 보내놓고 전혀 참석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일선 담당자가 그나마 지시가 없음에도 테이블 배치 등을 위해 연락을 해 행사가 사고 없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권정희 과장의 능력이 부족했거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재준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 야단을 칠 것은 아니었고요,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시사항 세 가지는 따랐으나 시의회와 소통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부분의 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게 비아냥거리시네요. 쫓아가서 하라는 게 아니라 공문을 보내줬다고 하시는데 저희 쪽에서도 공문을 보내서 주관 부서가 전화를 하도록 예청(豫請)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의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한 명도 오지 않았을까요?
너무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을 초대하지만 시의원들은 관심이 없을 거라는 얘기,
아니요, 제 말은 모든 행사를, 특정 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시장님께서 방금 알고 지내는 분들은 오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안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정

김기정의장

배지환 의원님! 죄송한데 말꼬리 잡고, 시장님도 질문하는 데 중간에 끊지 마시고, 그냥 말꼬리 잡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중간에 끊고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저는 이재준 시장님이 지금 권정희 과장의 행동에 대해서 답변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지시는 이행을 했지만 어쨌거나 수원시의회를 챙기지 못한 점, 그리고 원래는 챙기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으나 내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일을 잘했다? 그런 식이면 어떻게 의회와 함께 협치하고 상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1차와 2차가 전혀 다른 자료가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단순한 행정적 착오라고 보기보다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제출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숨기다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 전혀 다른 내용의 자료가 왔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김기정의장

그러니까 관련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도 발언권을, (○ 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해도 좋은데 부서장이 실수한 것을 가지고 시장님을 불러서 시정질문하는 것이 지금 맞습니까?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은 어떤 내용이든 업무와 관련 시장과, 우리가 의회나 시에 관련된 질문은 얼마든지 시정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 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참고 지금까지 기다려 준 거잖아요. 그러면 부서장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가지고 지금 진실게임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정질문이!)
위원장님! 아니, 운영위원장이시면서 지금 그렇게 발언권을 받지도 않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이고요, 그 부분은 시정질문을 하는 분이, 주민이나 시민이 봤을 때 질문자가 정말 능력 없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운영위원장이시잖아요. 운영위원장이 발언권을 안 받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의회가 존립을 하겠습니까! (○ 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운영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나갔지만 참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어서 시정질문을 하는 건지. 그런데 지금 앞에서 과장한테 다 물어봤던 내용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강영우 의원 의석에서 : 그게, (한숨),)
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집행부의 장이 시장이니까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 물어보는 내용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질문다운 질문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이지, 그 평가를 운영위원장이 할 수는 없잖아요. 시정질문 하는 분 능력의 문제이지 그것을 그렇게 위원장님이 발언권도 안 받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되게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진행하세요!
지환

배지환의원

그런데 저,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발언 하나 할게요. 지금 배지환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 것이 시정질문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의장님?)
기정

김기정의장

지금 부의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게, 발언권을 받았습니까?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권 지금 받고 하시는 거예요?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다시 발언할게요.)
발언권 없습니다. 마저 진행하세요.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의회가 지금 돌아가긴 하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지환

배지환의원

참 묘하게 제가 질문이 마지막 몇 개 남았을 때마다 이렇게 자꾸 맥락을 끊으시는데 제가 시장님께 드리려는 질문을, 지금까지 말씀드리고자 해서 그간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인데 그것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니까요. 본 의원은 지금 이런 부적절한 부분들, 시장님이 인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담당 공무원이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들 때문에,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직 내부와 외부 시민들께서 제안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최소한의 명분일 뿐이고 당위성을 강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행사의 참석자 중에 특정 정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제외한 다른 정당 소속 시의원과 도의원이 전무하다는 점, 연락도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특정인들끼리 쉬쉬하며 행사를 진행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군다나 인연이 있었던 분들에게만 더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상과 착각이 뛰어나시네요. 왜냐하면 본 의원은 단 한 번도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이 특정 정당인임을 문제삼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수원시의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특정 정당을 자기네가 알아서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아니죠. 이것은 의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쉬쉬해서 진행했다는,
서로 공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쪽에서도 공문을 보냈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계속 담당 부서에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내일 있는,
지금 내용을 호도하고 계신데요, 주고받은 공문 내용에는 주관 부서에서, 의회가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고 인력부족현상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그 부분을 좀 챙겨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것을 잘해 오다가 특별히 이 사태에서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담회나 간담회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시는데 확대간부회의를 실시할 때 맞춰서 강행을 했던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원시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국회의장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행사 3일 전에 행사계획서가 올라가고 24시간 만에 결재가 완료되고 실국장을 비롯한 과장급까지 모두 동원해서 행정 공백을 만드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확대간부회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산 사용 부분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 소통토론회에 배정된 3,000만 원 중 920만 원을 배정했고 결국 48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문제는 배정된 예산의 사업목표가 다양한 시민계층과 사업별 관계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공론장을 마련하여 정책결정 사안에 대한 시민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정담회의 목적과 취지가 맞는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용을 지금 인정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시장님 방금 말씀은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말씀입니다. 예산은 어쨌거나 사업 목적이고 그것에 대해 판단이 돼서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가끔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의회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아니, 예산의결권이 있는데, 예산심의권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 비슷하지만 다르게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 벗어난 거죠, 이것은. 어쨌든 이것도 다른 의견이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모두에게 축하받고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시장님께서,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용수준에, (시정질문 시간초과로 인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질문한 부분)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변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웃음

기정

김기정의장

의원님, 지금 시간이 마감되었고 시장님도 답변,
지환

배지환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그러세요.
지환

배지환의원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예산도 내마음 대로 쓸 수 있고 부서에서도 왜 의전을 탓하느냐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었고요, 분명히 이 행사 자체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시장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시고 동의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의장

배지환 의원님은 10분 더 보충질문하는 것을 쓰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환

배지환의원

네.
기정

김기정의장

배지환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 의원님, 이재준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두 분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윤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이 참, 어렵습니다. 고색동·오목천동·평동·금곡동·호매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윤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용사의 아픔을 이야기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고엽제 피해가 심각한 월남전 참전용사의 고단한 삶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참전용사의 삶의 여정을 보면 전쟁의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이후 두 번의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특히 월남전 참전으로 많은 민간인이나 군인이 억울하고 참혹하게 생을 마감하였고, 살아남은 사람도 정신적 트라우마와 고엽제 등의 후유증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진심으로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70세가 넘는 노년 세대에 진입하였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에 노환이 더해져 여러 질병으로 많은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수술도 엄청 많이 받으십니다. 다행히 보훈병원이 있어 치료비 부담은 거의 없으나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보다 몸이 더 불편해지면서 경제활동 참여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단순 기능직일지라도 구하기 쉽지 않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수원시 보훈명예수당은 2022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최대 10만 원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보훈명예수당 13만 원, 군포시 최대 16만 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물가 시대가 되면서 생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예보훈수당 등으로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겪었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2024년 4월 기준 수원시 참전유공자는 3,527명, 평균연령은 75세입니다. 그리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이제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전쟁의 희생자이자 연로한 참전용사를 예우하는 방법은 질병과 생활고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도 알지만 참전용사와 가족이 겪는 생계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수당 인상과 일자리 확대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경기 남부권 보훈대상자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훈위탁병원의 추가지정에 힘써 주실 것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분들의 어려움에 같이 공감하고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정당 여부를 떠나서 전쟁으로 정말 많은 고통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부디 관심 가져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의원

존경하는 123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선2동·곡선동을 지역구로 둔 이찬용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시대, 어르신 특화 운동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70대 인구수가 20대 인구수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대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 등으로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고령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노년기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행복한 삶에서 여가활동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며, 건강증진은 물론 우울 수준 완화 등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다양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527개소, 노인교실 10개소, 노인복지관 6개소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은 시설과 장비, 강사 인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대부분은 75세 이상 후기 노인으로 65세∼74세에 해당하는 전기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수원시의 전기 노인 비중은 60.5%에 달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급속한 고령화시대, 어르신 특화 운동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2019년 서울시 노인의 선호여가 활동” 통계에 따르면 54.6%의 노인이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실내 공간뿐 아니라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어르신 특화 운동시설이란 근력운동에 집중된 일반 체육시설과 다르게 유연성과 균형감각에 중점을 두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수원시는 현재 350여 개의 공원이 있지만 이 중 11곳의 공원에만 어르신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공간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존 공원 내 어르신 운동시설을 추가하거나 노인복지시설의 공간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어르신 운동시설 조성 시 그늘막·벤치·탁자 등의 휴식공간도 함께 설치하여 사회적 고립이 쉬운 어르신들에게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갈 곳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연결고리가 부족한 어르신들은 시간을 보낼 곳이 적절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에게 공간이 필요합니다.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에게 더 따뜻한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 특화 체육시설이 확충되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시간 초과로 인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이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원님들 관련해서 제가 발언권을 못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좀 잘못되면 청취적인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발언권을 안 준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관련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수원특례시의회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 수고해 주신 이재식 부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년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시를 견제·감시하고 협치하면서 지역과 시민에게 필요한 입법활동을 펼치는 일에 매진했으며, 의회의 위상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수원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제도를 최초로 도입했고, 시민·전문가와의 토론회도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분야별 토론회를 이어가면서 시민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정책지원관과 함께 일하며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의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방의회에 독립된 법이 없어 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뤄내고자 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첫째, 예산편성권·조직권·인사권과 기초의원 수당 등 복지관련 정책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관련 논의가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 T/F 구성에 머물고 있는 점과 둘째,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지 못한 점입니다. 하지만 12대 전반기 의회가 시도한 새로운 도전 속에서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민과 매일 함께하며 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37명의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쳤던 점은 의장으로서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다음 주면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이루어집니다. 제12대 후반기 의회는 시민과 더 많이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추진력을 더한다면 민생안정과 자치분권 완성의 길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과 수원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한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83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는 의장 및 부의장 선출 등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하여 2024년 7월 1일∼7월 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82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표결 결과】 25.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15명) 국미순 권기호 김소진 박현수 배지환 오혜숙 유준숙 이재선 이찬용 정영모 조문경 최원용 최정헌 현경환 홍종철 반대의원(18명) 강영우 김경례 김동은 김은경 김정렬 박영태 사정희 오세철 윤경선 윤명옥 이대선 이재식 이희승 장미영 장정희 정종윤 조미옥 채명기 기권의원(4명) 김기정 김미경 유재광 이재형

12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