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반대토론자·찬성토론자, 그리고 강영우 운영위원장과 함께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하나까지 투표를 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조례가 올라올 건데 그런 것들을 과연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하신 분이나 강영우 운영위원장이나 공감대 형성을 한 것은, 이 조례는 일단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투표로 가고, 그리고 앞으로는 숙의과정을 거쳐서 좀 더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수원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은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마무리하고 투표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는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안내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의사팀장과 협의) 그러면 안건 건건마다 하니까, 이것은 정회시간에 일단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서대로 가면서 항목이 있으니까 그때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해당 안건 의결 시 별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표결 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시작이 선포되고 투표기기에 주황색 불이 점등되면 재석확인을 위해 출석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기권” 버튼을 누르거나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찬성·반대·기권” 버튼을 착오로 잘못 눌렀거나 처음 선택한 의견을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투표 제한시간 20초 안에 최종적으로 누른 버튼이 전자투표 결과로 나타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20초 동안 실시하며, 시간이 완료되면 투표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투표시작을 선포하면 전자투표기의 주황색 버튼이 점등된 후 “출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어서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제한시간 20초가 종료되었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7명 중 출석의원 37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9명입니다. 총 투표수는 37표이고 찬성 15명, 반대 18명, 기권 4명으로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복합문화공간 111CM 관리·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