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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준숙 의원 5분자유발언

384회 제1본회의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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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유준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제1항에는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식 의장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 시,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 의원인 본 의원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이재식 의장은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투표 시,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 온 수원시의회의 관례를 파기한 행위로 시민과 동료 의원들의 신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3조에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식 의장은 의장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후 곧바로 탈당하였고, 양당 교섭단체 대표에게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여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을 야기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이재식 의장은 125만 수원시민과 수원시의회 동료의원들의 신의를 상실한바, 더는 수원시의회 의장으로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은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이재식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