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원안가결 여부를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의실에 계시더라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찬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박영태·조미옥·정종윤·오세철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에 반대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표, 반대 1표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