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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사정희 의원 발언

38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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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상임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섭단체의 기능과 지원을 분리·규정하고,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미래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의원정수 및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32페이지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임위원회 증설 등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기준을 개선하고, 후보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검증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선임 기준을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의장이 협의하여 선임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