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7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10월 15일∼10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상정·의결하겠습니다. 다음날인 10월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장과 신설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당일 14시부터는 상임위 활동으로 상임위별로 회의를 개의하여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10월 17일∼10월 21일까지 5일간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0월 22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월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한 후 제387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87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