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미영 의원 발언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조문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