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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지환 의원 5분자유발언

387회 제3문화체육위원회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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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를 준비 중이고 한 2개월∼3개월 이상 대부분 검토를 지금 거의 다 마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설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체육진흥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례상의 근거가 없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특례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하면 수원시에서 그걸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례가 통과돼서 거기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새마을문고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의 경우에는 법정 단체로 중앙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본 의원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에서 중앙에 있는 거고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뭐랄까 수원시에서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서 그건 부서 조율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많이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통친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중앙부처에서 수당을 올려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단체, 그러니까 법률로서 되어 있고 조례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단체가 통·반장회랑 그리고 주민자치회일텐데 중앙정부에서 통·반장회에 그렇게 어떤 금액을 물려줘서, 수당을 올려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 문제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얘기를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거의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예시를 따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좀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건 본 의원의 개인적인 소신이기도 한데 제도가 현실을 쫓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구나 시에서 어떤 협의회라든가 협의체 형태로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구에서도 그거를, 시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공간도 내어주고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검토 협의서나 아니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근거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해주는 게 오히려 조례상으로는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