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안구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현미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목표로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4-156호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1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 결과서의 수수료가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3,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2023년 11월 22일 일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원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의 대상에 대한 근거 법령을 추가하여 명확성을 높이고, 안 제12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현행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3,000원을 【별표1】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