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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387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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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제4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로 수정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수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