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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387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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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1인 가구 대상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와 구성 및 직위에 따른 역할을 정립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을 정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