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까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자립노력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추진계획의 수립 및 고용 의무비율 확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9조에서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및 고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보조금 지원과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위원회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시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