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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387회 제4환경안전위원회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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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추기 위한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을 비롯해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최근 외부활동 감소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늘고 있습니다. 수원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가구로 반려식물을 통한 시민들의 정서적·심리적 안정 도모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8조는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와 교육 및 홍보,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해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속에서도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제6조는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그리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2조는 치유농업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5조는 치유농업 활용을 위한 전문가 자문, 관리·감독 및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을 비롯해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와 같은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시책 수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관내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을 위한 스마트농업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스마트농업 시설 지원 및 전문기술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9조∼제11조는 운영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농업의 무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 속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농업을 되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