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및 기반조성을 위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정책과 부합한 수원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7조까지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드론산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 실태조사, 드론산업의 육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0조까지는 드론의 활용과 저변 확대를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과 드론체험 및 교육,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제13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예산의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공사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건축관계자 등이 건설공사 시행 시 위해요소를 관리 및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6조까지는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드론산업에 수원시가 참여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고, 현재 공모 중에 있는 주민제안형 정비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규모 공사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