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안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부분과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들을 규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안 제6조의 사업들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여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