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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387회 제3도시미래위원회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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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안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부분과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들을 규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안 제6조의 사업들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여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