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경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경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받아 수원시에서 제정한 조례 중 입법의 경제성, 시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2개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상위법상 층간소음 갈등관리 조항 등의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개 조례의 통합에 따라 안 제1장 총칙을 추가하고, 안 제1조 목적에서는 2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 용어 정의 부분에서는 층간소음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 시장 등의 의무를 신설하여 관리 주체의 권리와 책무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으며, 안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를 추가하여 기존 공동주택 관리 조례 내용을 준용하되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관리비 점검에 대한 시장의 역할과 권한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교육 지원과 운영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의 명칭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일괄 수정하고 업무 내용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장 층간소음 방지를 추가하고, 세부 조문으로 안 제10조∼안 제13조까지 층간소음 측정과 진단 지원, 층간소음 실태조사, 예방시책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추가하고, 세부 조문으로 안 제14조∼안 제26조까지 상위법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로 용어를 통일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사유 등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5장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추가하고 기존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내용을 준용하여 안 제27조∼안 제40조까지의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이 중 안 제28조에서는 감사의 요청 요건이 10분의 3 동의에서 10분의 2 동의로 완화된 부분을 반영하였고, 안 제39조에서는 요청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였으며, 안 제40조에서는 2개 조례 통합에 따른 평가반, 자문단, 전문감사관 등의 수당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위임된 조례 2개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