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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387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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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집행부 검토 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영우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배지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을 상정해야 하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아직 우리 위원회에 오시지 않은 관계로 의사일정 제15항 의결 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