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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지환 의원 5분자유발언

387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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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배지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덟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공군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 근로자 등 임직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해 보수 및 근로조건 결정 시 합리적이고 균등한 처우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3항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보수 및 근로조건 결정 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4항은 출자𐄁출연 기관의 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균등한 처우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내용으로는 자구수정 및 중복 문구 삭제, 준용 법령 조항 현행화 등에 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공군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수원시 공군전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원시 공군전우회는 1990년 조직이 구성된 이래 회원이 800여 명 정도 소속되어 있으며 2022년부터 올해까지만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약 23회, 255명의 회원이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공군전우회 지원대상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공군전우회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규정, 안 제5조 공군전우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2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공군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