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과 실태조사, 그리고 추진할 수 있는 육성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1조까지는 원활한 이차전지산업의 지원을 위해 기업 등의 유치지원,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차전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제품으로 부상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가까운 미래인 2030년 시장규모가 약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수원시 역시 이 흐름에 동참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