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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38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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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 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의거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제12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발언대 기준 우측부터 선수·연령순으로 양당대표와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은 동일 선수열 맨 끝에 배정하되 연령별 순으로 배정하였으며 부의장은 다선 의원열에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2대 수원시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