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례 의원 5분자유발언
재식
이재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성식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식
정성식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성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금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14일 환경안전위원회로 회부한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10월 15일 철회요청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10월 24일 철회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8일 수원특례시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 선임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에 최원용 의원님, 도시미래위원회는 부위원장에 최정헌 의원님, 보건복지위원회는 부위원장에 사정희 의원님, 환경안전위원회는 부위원장에 이대선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정성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388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9일∼11월 27일까지 9일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협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이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협의안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정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장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부서·공무원 또는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제시에 기여한 시민·단체에「수원시 포상 조례」또는「수원시 공모전 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상장 및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견수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규제개혁 과제 발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강영우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출자·출연 기관 근로자 등 임직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해 보수 및 근로조건 결정 시 합리적·균등한 처우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배지환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공군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등 개정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025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장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미래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찬용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도시미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 이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3개의 조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 중 2개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으써 시민의 편의성, 입법의 경제성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경례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대선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 정비를 통한 조례 해석의 편의 제고 및 법과 조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및 기반조성을 위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정책과 부합한 수원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시행 시 건축관계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민협의체를 통해 관련 민원을 협의 하는 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위해요소를 관리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현수기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제한입찰로 선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운영의 다양성을 모색하고 입찰참가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3년”에서 “2년 이내”로 수정하며 입찰참가자의 지역제한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위탁기관 공개모집 시 시설기준에 사무실 지역기준을 삭제하고,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 이내”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이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현수기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승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보건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 지원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희승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정희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안 제4조 제4호 “선배시민지원센터 설치·지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지원센터 설치” 및 제7조 “운영의 위탁”을 삭제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강화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사례현장 견학 활동을 국내로 제한하지 않기 위해 “국내 사례현장”을 “사례현장”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지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에 관한 근거 법령을 추가하여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3건의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을 통해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명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환경안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채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증가함에 따라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 목적을 명확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구 감소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중 부지면적 5만㎡ 이상의 사업에만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개정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에서 일반택시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융자 및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특례보증액의 10%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야 함에 따라 수원시 융자지원 사업대상자 2명에 대한 출연금 1,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 만료 예정으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 반영 및 내용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51조에 명시된 현 기후대응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금운용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수원도시공사와 재계약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원시 자원순환센터를 운영·관리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데 의회에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채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수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수원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수원시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수원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문화체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 장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도시 수원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문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하고,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영태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어린이도서관의 공공위탁 운영에 대한 수원시의회 동의를 얻어 책임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원문화재단에 어린이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운영 방법의 다양성을 모색하고자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에프씨, 수원시장학재단의 출연계획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장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수원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5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세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1항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 지구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태관 도시개발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관 도시개발국장은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세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9항 세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서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0항 서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 지구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1항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 지구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관 도시개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경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의원
존경하는 123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만 바라보는 시민바라기 김경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자원순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6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제16회 자원순환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수원시도 9월 2일∼13일까지 2주간 “새빛 자원순환주간”을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과 자원회수시설 견학프로그램 등을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1년 중 단 한 번의 자원순환주간 운영으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수원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는 매립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원시민의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수원시 폐기물 부분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세 가지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원순환주간 운영과 함께 매월 정기적인 자원순환 캠페인을 추진해 주십시오.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지속적인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는 2018년부터 매월 10일 “일회용 컵 없는 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2021년부터 전국 200여 개소 고속도로휴게소에 “플라스틱 줄이기 휴사이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수원시도 시민들이 기억하기 좋은 날짜를 정하여 매달 이날만큼은 수원시민 모두가 환경을 위해서 불편해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한 번 해보자”라는 실천을 격려하는 캠페인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둘째, 재활용 가치가 높은 멸균팩·우유팩 등의 종이팩 분리수거 체계를 확대해 주십시오. 고가의 펄프를 사용한 제품인 종이팩은 대부분 종이와 함께 배출되고 있어 2022년 기준, 재활용률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펄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주로 일본에서 폐우유팩을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잘 수거된 종이팩은 100% 화장지로 재생산하고 있고, 앞으로는 건축자재로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부가가치 자원인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캔이나 유리병처럼 “종이팩 수거함”을 수원시 전역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멸균팩·우유팩을 많이 사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나 수원시 내 어린이집, 유치원, 관내 기업의 참여 기회를 마련하여 자원 선순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추진해 주십시오. 2023년 수원시의 음식물쓰레기양은 2022년 대비 9,955톤, 약 11% 감소했지만 아직도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는 일도 있어서 시민이 혼동하기 쉬운 음식물쓰레기를 선정하여 배출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김장철과 같이 음식물쓰레기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시기에 맞춰 홍보해 주신다면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수거·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작은 실천에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생활폐기물 10% 감량을 목표로 “2024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행정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시민과 함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자원 선순환을 위한 3가지 개선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김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3만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시미래위원회 김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삶의 필수요소인 의식주 중 안전해야 할 “집”이 붕괴 위험에 노출된 채로 살고 있는 장안구 정자1동 원도심 공동주택의 위험실태를 알리고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80년대 본 의원이 동네 아이들과 뛰어다녔던 지금의 정자1동은 논과 밭, 산, 그리고 냇가가 흐르던 곳이었습니다. 1980년 중반 산 중턱에 동신아파트가 세워지고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아파트 주변으로 다세대 주택, 1990년대에는 다가구 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점은 지하수와 냇가가 있던 논밭에 주택을 지어서인지 30∼40년이 지난 지금 주택단지 내 지반이 침하되고 싱크홀이 생긴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PPT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이 촬영한 사진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정자1동 원도심 공동주택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공동주택 도로의 아스콘이 깨져있는 곳은 기본, 주변 지반이 내려앉아 있어 건물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하게 패여 깨진 도로 틈 사이로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은 벌레의 서식지가 되면서 주민위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동주택은 이미 붕괴된 벽면에 임시 기둥을 설치해 놓기도 했으며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로 벽돌이나 돌멩이를 채워 넣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은 본인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물 붕괴와 같은 재난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므로 철저한 대비를 통한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재난 안전 대비의 최우선 가치는 인간의 생명입니다. 노후된 정자동을 재개발하여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먼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책부터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다음 사항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노후 공동주택 건물과 지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현재 공동주택 건물, 시설물, 단지 내 도로는 각기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공동주택단지는 관련 부서가 동시에 투입되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해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조금이라도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공동주택은 완벽하게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보강 및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행정개입 및 지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된 공동주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건물 안전에 대한 규제나 법률을 강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에 따른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재준 시장님과 집행부가 적극 나서 주기를 촉구합니다. 사유지에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책정하는 여러 가지 관점과 기준 중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진 것이다.” 마크 트웨인의 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반대 두 분, 찬성 두 분, 기권 한 분으로 부결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의 내용은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원하지 않던 첫째 아이에게 50만 원을, 그리고 둘째 아이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1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필 공교롭게도 본 의원의 조례에 반대하는 수원시의 시장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표하신 두 분도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당을 떠나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출산지원금 지급 확대를 공감해 주시는 일부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본 의원은 얼마 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재발의를 준비 중인 수원시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통과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번 회기에 해당 조례를 발의했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은 물론,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께서도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에 조례 통과를 조금을 낙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원시는 저출생 업무를 전담하는 여성가족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작년 3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지원금, 육아지원금 등 급여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예상과는 많이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수원시에서 인프라 구축이 출산지원금 지원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자료를 근거로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상임위원 두 분께서 사전설명회 때부터 비슷한 논리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직접 수원시 첫 아이 50만 원 출산지원금 지급을 위한 참고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께 드린 자료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원시의 저출생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서 2017년 14위였던 저출생 순위가 이제는 4위에 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의 해결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출산지원금 50만 원 추가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에서 제시한 인프라 구축이 더 효과적이라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지원금 250만 원을 기준으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200만 원의 출산지원금에 더해 수원시에서 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면 0.068의 출산율 상승효과가 있으며, 반면 100만 원을 인프라에 투자하면 0.098의 출산율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 수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보면 수원시 청년기혼자 약 50%가 출산지원금을 필요한 출산육아지원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책효과가 기대되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21년에 발간한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첫째, 그리고 둘째 출생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수원시 재정을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원시에서 사업진행에 45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을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이미 수원시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17억 원 규모이며 첫째아, 그리고 둘째아이에게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데 28억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28억,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시는 명확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있으시다면 본 의원에게, 그리고 다른 의원님께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수원에서 태어나는 첫째아이에게 50만 원을, 그리고 50만 원을 지급하던 둘째아이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수원시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과 수원시의 지지를 부탁드리며, 수원시도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취소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88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4년 11월 18일∼12월 18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