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김은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석 재배치의 건 및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4일간 실시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석 재배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의석 배정은 배부해 드린 의석 재배치안과 같이 위원장석에서 바라보아 오른쪽 맨 앞 좌석은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다선 위원님을 뒷좌석에 우선 배정 후 그다음은 연령순에 따라 현재 앉아계신 의석을 기준으로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 재배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된바 본 수정안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억 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3조 652억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3조 4,261억 원보다 1,391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마무리 추경으로 증액된 세입과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3조 1,665억 원으로 기정액 3조 397억 원보다 1,268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495억 원, 이전수입 773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주요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반영,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3,987억 원으로 기정액 3,864억 원보다 123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2,874억 원으로 기정액 2,851억 원보다 2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영업미수금 증액분과 순세계잉여금 결산을 반영하여 9억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탁금회수 수입 증가를 반영하여 14억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5개 기타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국·도비보조금, 기타 회계전입금 등을 조정하여 총 100억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4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87억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1,899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3조 741억 원보다 1,15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8,815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2조 7,729억 원보다 1,086억 원 증가한 규모이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로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3,710억 원, 기타 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 801억 원, 예비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150억 원, 주민참여예산 등 용도지정사업 45억 원, 지방보조금 등 보조사업 1,291억 원, 국고·도비 사업 1조 6,044억 원, 자체사업에 6,7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청사 건립, 인사·조직 운영 및 후생복지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725억 원, 시민안전보험, 폭염저감장치 설치, 각종 재해·재난 예방,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25억 원,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학교급식경비 지원, 학교 환경개선,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 교육 분야에 709억 원,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 공공도서관 운영, 생활체육 저변 확대, 체육시설 관리 및 확충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557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환경 분야에 1,508억 원, 기초생활 보장,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기초연금, 노인복지, 취약계층 복지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1조 4,701억 원, 감염병 예방관리, 어린이 예방접종,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보건 분야에 635억 원,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산불방지 대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53억 원,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09억 원,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교통행정 기반 조성, 안전한 도로환경 정비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021억 원, 친환경 하천 정비,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23억 원, 인건비 등 기타 행정운영경비 3,807억 원, 예비비로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3,084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3,012억 원보다 72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2,248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2,221억 원보다 27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증가,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29억 원 감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증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소 등으로 5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836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791억 원보다 45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부담금 증가 등으로 13억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증가, 기타 회계전입금 감소로 7,000만 원 증액,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탁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24억 원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증가로 400만 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증가 등으로 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및 예수금 증액 등 1,277억 원 증액, 지출은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77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은 융자금 회수 및 기타수입 등 2억 원 증액, 지출은 사업비 11억 원 감액, 예탁금 13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100만 원 증액, 지출은 사업비 6,400만 원 감액, 예탁금 6,5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설치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및 공공기여금으로 2억 4,000만 원 증액, 지출은 예탁금 2억 4,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400만 원 증액, 지출은 사업비 26억 4,200만 원 감액, 예탁금 26억 4,6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회수 등 4,000만 원 증액, 지출은 사업비 1억 8,000만 원 감액, 예탁금 2억 2,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및 반환금으로 500만 원 증액, 지출은 사업비 1,800만 원 감액, 예탁금 2,3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및 발전소 수익금 등으로 1억 2,000만 원 증액, 지출은 사업비 1억 원 감액, 예탁금 2억 2,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으로 수입은 전입금 100만 원 증액, 이자수입 100만 원 감액, 지출은 사업비 2억 5,500만 원 감액, 예탁금 2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6,051억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5,45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보조금 등 6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4,413억 원과 예탁금 89억 원,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등 1,5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대비 949억 원이 감소된 6,13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각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위원장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제145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규모와 증감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3조 5,652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3조 4,261억 원보다 1,39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조 1,665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1,268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987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123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조정된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사업비, 주요 사업 마무리 추진에 따른 부족사업비, 완료사업 집행잔액 감액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및 증액 사업의 경우는 집행 가능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감액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사례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계획 수립 시부터 정확한 사업 분석을 통해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4년 명시이월 건수 및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명시이월 사업 중 예산액 전액을 이월한 사업은 총 68건 424억 원으로 이월사유는 대부분 시기 미도래, 절대 공기부족, 행정절차 진행 등입니다. 이는 사업계획의 미비에 따른 것으로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 시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회계연도 내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1,899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3조 741억 원보다 1,15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조 8,815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보다 1,086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084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보다 72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반도체 부분 업황 회복 및 대규모 아파트 입주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입 증가가 기대되기는 하나 세수 감소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민선8기 공약사업 본격화와 채무상환 부담 및 의무적 경비 부담 가중으로 재정지출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2025년도 예산안은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및 역점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투자를 통해 효율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은 세출 수요의 충족을 위해 세입을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고 증액사업은 사업 추진실적 및 유사 중복사업 유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감액사업의 경우는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감액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성인지 예산안, 성과계획서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71쪽∼93쪽까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9건이며 9개 기금의 변경액 총규모는 7,490억 원으로 기정액 6,206억 원 대비 1,284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의 변경내역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예탁금, 예치금, 비융자성 사업비 등의 변경내역을 지출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관련법령 및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3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12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529억 원 감소한 6,051억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개별 기금의 목적사업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기금의 경우 타 회계 전입금이나 이자수입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 사업 추진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체 수익사업 발굴을 통한 수입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설치 목적에 적합한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 편성 및 사업비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위원장
김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홍종철·김경례·박영태·오혜숙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조미옥·국미순·박현수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영모·윤경선·최정헌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미경·강영우·최원용 위원님을, 제5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오세철·유준숙·윤명옥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제1소위원회는 홍종철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조미옥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정영모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김미경 위원님을, 제5소위원회는 오세철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미래위원회 소관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환경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안전위원회 소관부서를, 제5소위원회는 문화체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위원회 소관부서를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심사에 앞서 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정회 후 5개 소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장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시며 진행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각 소위원회로부터 간략히 경과를 듣고 차수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의 심사내역에 대해서는 12월 16일 10시에 개회되는 제4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