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영태 의원 발언
위원 : 확실하게 소송해서 부당이득금 반드시 기한 내에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는, 여기 보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보면 세계유산평가를 하라고, 제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향평가상 권리보유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 필수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는 뭐냐면 제11조 2항에 보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이에요. 철거가 아니고 설치·증설하는 사업, 유해업소나 환경을 보존시켜서 경관을 훼손시키는 건물에 대한 이해평가가 아니고 이해평가를 하더라도 그것은 임대인, 건물주들이 주 대상이지 임차인, 현재 임차인인 무단점거하고 있는 법원에서 인정하고서도 나가야 되는 명도소송이 완료돼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봅니다, 제 견지로 보면. 그래서 일단은 1구역에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는 어차피 임대인이니까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구역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이미 많은 부분, 점포 반 이상이 나갔고 건물주는 다 이미 보상이 끝났고 불법권리자가 없는 무단점거인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향평가는 필요가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셔서 최대한 약속했고 그 1구역에 1∼4까지만이라도 최대한 빨리 철거하시고 상권활성화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하고 부당이득금 반환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