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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회 제환경안전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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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팔달구청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 화서시장 상인회 세 분께서 방청을 신청하시고 참석하셨습니다. 방청인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장 내 질서와 관련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로 감사 진행을 방해하시면 안 되며 질서 유지상 필요할 때와 감사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감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