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위원 : 저는 약간 시행규칙, 조례를 보고 그 시행규칙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조례를 보니까 '93년도 이전에 허가를 받은 집만 된다, 또 이런 조항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례 삭제를, 시행규칙의 삭제를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완화를 해서 주차장을 많이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고요. 시장님이 항상 저희 시민과의 대화할 때 항상 거기서 나오는 민원들, 시민들의 이야기들이 “주차장 만들어 주세요.” 이게 제일 많은데 항상 거기서 하는 답변이 “주차장 하나, 한 면 만드는 데 1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같은 게 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시청의 첨단교통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청에서도 그런 대상지들을 첨단교통과와 면밀하게 소통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