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위원 : 대부분 과태료 사유를 살펴보니까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같은 경우 250만 원∼500만 원 이런 경우로, 실제 중개 이후에 며칠이 지난 후에도 광고를 안 내리잖아요,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광고를 바로 안 내리고 얼마,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을 받으신 공인중개사들이 이 점을 이용해서 일단 이의신청하면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인식들이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공인중개사 처분 받으신 분들이 조정을 받으려고 민원을 넣기도 해요,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의제기하게 되면 가뜩이나 인력도 부족한데 구청에서 대응하다 보면 또 그것도 일이잖아요.
일이고, 그 부과권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재량이다 보니까 조정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의제기하면 행정 낭비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과기준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보는 것이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추진력도 좋으시니까 이의제기를 최소한으로 하고 명확한 기준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