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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선구 의원 발언

회 제문화체육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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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이 부분은 지난번, 지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표로 공문으로도 보내서 의견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거기에 보면 “풋살 같은 종목이 체육시설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답변을 주겠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만 받아서 저희가 지금 사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이라고는 소음진동 규제와 빛공해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사람에 대한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제하기가 어려워서 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쪽에 방음벽처럼 설치를 한다든지 운영시간을 일찍 조기 종료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행정지도는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없어서 저희들도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