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영태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보통 요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테라스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야외정원 같은 데에다가 꾸며놓고 한두 시까지 음악 틀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반대편 쪽에 음악소리 들리고 빛 공해가 나고 겨울철에도 소위 이야기해서 빼치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난로를 바깥에 놓고 바깥에 앉아서, 완전 추위가 있지 않은 이상은 완전히 바깥에서 음악 듣고 차 마시고 술 마시고 그럽니다. 물론 상인들이 영업하는 것은 좋겠지만 원래 주거에 있던 분들에 대한 행복안전권이라고 할까요?
삶의 추구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그게 점점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조례든 아니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지침서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