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당초 금액에서 40%가 는 원인이 수의계약에서 진행된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증인의 말씀을 들으면 일정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수원시 단독으로 아니면 구청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물량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을 주실 때는 이렇게 액수가 40% 증가되는 것에 대한 당연히 그런 사유가 같이 붙어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이해가 쉽지, 지금 증인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을 여기서 풀어서 설명을 저희한테 하면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좀 해야 된다, 몰아주기로 일정 부분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다시 액수가 이렇게 큰 액수가 진행이 될 때는 공무원이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충분히 이해돼요.
이런 자료들을 이야기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기술적인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수공법에 대한 이야기, 그걸로 설계를 하면서 누구한테 몰아주기식의 그런 시설 공사 같은 것은 담당 부서에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유념해야 될 것이 특수공법이라든지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한치의 오해도 없어야 되겠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