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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선구 의원 발언

회 제환경안전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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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공사가 지하차도에 있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은 지금 농경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수가 넘쳐서 고색사거리가 침수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공사 자체는 원래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에 대한, 농수로에 대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넘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있는 관리하는 수로에는 정비 공사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농어촌공사한테 우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구간을 꼭 해야지만 그게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거기 있는 부분에 걔네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동의된 구간을 발주했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필요한 구간이 일부 구간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걔네들한테 협의를 해서 그 구간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었는데, 이게 총 공사비의 도급액이 많이 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박스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1억이 늘어서 전체 사업비가 40%가 는 거고요. 이게 당초에 예산 확보는 1차·2차로 발주를 해서, 예산 확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그 공사를 위한 사업이 약 15억 정도 예산 중에서 발주했던 것은 9억이고 나머지 있는 부분은 그 중에서 반납을 하고 했던 부분이라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물량을 처음부터 발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걔네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이 동의한 부분만 발주를 일단 했다가 걔네들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은 공사를 발주해 놓고 물량은 늘지 않았는데 업체에 늘었다고 보시는 사업하고는 조금 이게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농어촌공사 땅에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걔네들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부터 했고, 그리고 진짜로 필요한 부분이 생겨서 그만큼 늘게 된 사업이고 그런 세부적인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