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이게 제가,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나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의 어떤 물품관리법의 상황하고 서로 맞지 않습니다. 벗어나서 지금 이 행위 자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수원시는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리적인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임대 현황, 차고지에 대한 임대현황 부분부터 그다음에 이게 진행돼 오고 있는 어떤 이런 내용까지 법리적인 모든 상황 자체를 해서,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돼요. 조례를 바꾸든지, 조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놓고 조례 외로 또 이걸 진행하는 것 자체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 상임위 쪽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