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안구 의원 발언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지금 그 사항을 퍼센트로 따지기 전에 일단 보고체계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보고체계가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율점검 및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사항을 토대로 보건소에서 의심이 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제보 등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지 출장을 나가서 보고 확인하게 되는 체계인 것이고 지금 11월 말까지 자율보고를 하도록 11월 28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아니면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지도점검을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