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위원 : 일단 시설공사과에는 청사 건립사업 중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2024년 5월 3일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한 것 중에 잠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총사업비 528억 원이 투입된 의회청사 건립공사는 시작부터 임금체불,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안전관리 소홀 등 여러 문제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두 차례에 걸쳐 197일이나 공기가 연장되었다는 것인데, 공사 지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강합성 PC거더”라는 신공법 때문입니다.
이 신공법은 특허기술로 1개 업체만 납품이 가능한데 대안도 없이 자재수급이 107일이나 늦어졌던 것입니다. 지난 2월, 의회에서는 공사 지연을 좌시할 수 없어 신공법 적용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는데 시 감사관으로부터 “설계VE와 기술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독단적인 공기 연장에 대해서도 연장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준공예정일은 최초 '23년 10월에서 12월로, '24년 2월에서 4월로, 그리고 최근 보고회에서는 8월까지로 연기되어 왔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할 때마다 공기가 늘어났을 뿐 공기를 지키기 위한 집행부의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갑작스러운 공사중단에도, 부실 시공사 선정 논란에 관해서도, 신공법 적용과 공기 지연에 대해서도 모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공사가 무기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정말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일부 발췌를 하였습니다. 지금 저의 이 발언은 수원시민들이 바라보는 청사 건립사업 중단 관련 시선이고, 또 언론이 바라보는 시선,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그대로 발언을 했었던 상황인데, 물론 그 당시에 증인께서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수원시와 동광건설㈜, ㈜삼흥과의 계약해지는 되어 있는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