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매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시정이 된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우리 생폐 대행업체만 빼고는 나머지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민간·공공위탁에 대해서는 공공위탁은 제19조(공공위탁의 지도감독) 제1항에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 민간위탁은 제41조(민간위탁의 지도감독) 제1항에서 역시 매년 1회 이상 감사라든지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자원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게 상당 부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이루어지지 않고 행감자료에도 없습니다. 그나마 올해 행감자료에 포함된 것은 말씀드렸듯이 생폐 대행업체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지적을 해드리는데도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