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사정희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먼저 수급자라든지 이분들을 선정할 때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인정액 안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사적이전소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나 동에 있는 분들이 철저하고 꼼꼼하게 봐주셔서 이 사적이전소득이 포함이 되는지? 기준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소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는데 대부분의 수급권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제대로 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누락 됐다고 해도, 누락이 아니라 부적합자로 판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적합자가 돼서 이분들이 제도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때는 민간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낙오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