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위원 : 알겠습니다, 증인.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다음 페이지, 이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것은 화성지킴이에서 “화옹지구 쪽에 군공항이 건설되면 이 부분까지 소음피해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럴 수 있을까 해서,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것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제가 제10전투비행단 수원군공항에서의 거리를 다 체크해 봤습니다. 이륙하는 거리를 해 봤더니 위에 화성지킴이가 주장하는 곳과 겹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화성지킴이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지금도 소음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데 없었다, 있었다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활주로 인근에만 소음피해가 크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 시와 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 계속적으로 허위사실들이 배포되면서 이게 좀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 전 것을 보여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아까 권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정의에 “이 조례에서 ‘경기도 국제공항’이란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군공항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약간 궁금한 것이 군공항이 있는 곳에 경기국제공항을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인지, 경기국제공항은 군공항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인지 말이 좀 애매하거든요. 증인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경기도의 생각과 또 수원과 국가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례상으로만 봤을 때 “수원군공항에는 국제공항을 유치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기국제공항을 유치하는 곳에 군공항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군공항은 국제공항을 유치할 수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화성지킴이도 그렇고 많은 분들은 “경기국제공항은 군공항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