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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회 제도시미래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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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주차장, 공원, 청사, 학교부지 이런 것들이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개인의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으면 주변에 땅을 가진 그분들은 많은 기대를 하잖아요.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면 주차장이 곧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공원이 곧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었는데 몇 년간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수원시에서도 재정이 없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해제도 안 해 주고 이런 상황이 지금 몇 곳이 있거든요. 수원시가 이런 부분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가지 말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됐으면 하는 당부말씀드리고요, 김민수 실장님 추진력 좋으시고 일을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시니까 도시계획시설 중에 재정상이나 여건상 추진을 못 하는 주차장 부지라든가 공원 부지 이런 부분은 빠르게 재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