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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미영 의원 발언

회 제문화체육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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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출석 확인에 앞서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증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에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 부서의 증인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운영팀장 천창범 증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김재섭 증인!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