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 : 그럴 때 우리 수원시가, 아까 기부채납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 도로는 도로로 인해서 건축 허가가 났던 거예요, 맹지가. 그리고 그 땅은 평가 시에서 재산 평가할 때도 맹지는 또 지가가 낮아요, 그리고 도로변은 비싸고. 그런데 건축 허가받기 위해서 소유주끼리 서로 맹지 중에 도로 개설을 해서 건축 허가를 냈는데 공무원의 잘못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둘 중의 하나일 거예요.
분명히 건축 허가받는 데서 그것 소유주를 도로로 된 부분을 기부채납을 수원시에서 받든지 아니면 건축 허가를 안 내줬어야 되는데 건축 허가 내주면서 그 소유를 땅 소유주한테 그냥 주다 보니까 이게 미불용지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건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가다 보니까 건축, 그 건물의 소유주도 바뀌니까 이건 내 땅이라고 통행도로를 막아 버리는 거예요. 시민들이 늘 쓰는 도로를 막아 버리고, 아니면 “이 땅을 수원시에서 하십시오.” 하니까 이제는 지가가 옛날부터 하늘과 땅 차이가 되니까 미불용지 지급 비용을 굉장히 많이 책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공무원의 잘못인지, 이게 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