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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회 제도시미래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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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아까 제가 증인께 문의했을 때 감정평가 기준이 화서역파크푸르지오를 기준으로 했냐라고 했을 때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제가 법률 규칙을 보니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표준지공시지가 중 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②항 제1호에는 “해당 토지”, 제2호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들어서 얘기했던 감정평가 내용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증인께서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말씀을 주시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택지비와 건축비가 분양가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무부서에서 분명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건설사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니, 제가 봤을 때는 감액되는 부분이 아까 페이지 주신 것을 보면 설비하고 기계 부분 쪽만 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신청한 총금액과 저희 감액 대상을 보면 퍼센티지로는 2%밖에 안 돼요. 그냥 건설사에서 요청한 택지비용 그대로 저희가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다른 데 분양가상한제를 보면 택지비 신청금액의 30∼40%를 감액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사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회의내용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의 결과 내용을 보면 “수원시청에서 분양가를 검토한 수정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분명히 여러 의견이 왔다 갔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에서 요청한, 검토한 의견으로 가결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뭔가가 있었으니까 많은 위원이 어쨌든 시에서 요청한 대로 가결한 거잖아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