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수원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해 온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함은 물론, 개선방향 및 대책을 함께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도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광량 의회사무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