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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문경 의원 5분자유발언

388회 제5문화체육위원회2024-12-09

조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경 의원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조례의 본질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제가 2년여 동안 검토해 본 부분이 있고 또 이거에 관련된, 학교사회복지사에 관련된 업무는 지난 7년 동안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봐 왔던 업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례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본 조례안이 2024년 1월 10일 경기도 사회복지사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근거에 의해서 본 의원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내용들입니다.

수원시에 지난 10여 년 동안 충분한 조례 근거가 없이 단지 MOU 체결, 전임 시장의 MOU 체결 하나로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을 했었고 5년이 경과된 후에는 아무런 대안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 조치의 부분에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관련 규정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본 의원은 이것을 부결 내지는 찬성, 그런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조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미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논의 후 보완하여 심사하기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미영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남철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조남철 :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조남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43쪽 의안번호 2024-221호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의 용어 및 조항 번호를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정비 및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조와 제19조는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조항 번호를 변경하고, 제9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조항인 제21조는 삭제하고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11조의 일부 용어를 도서관법 제3조 제2호와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9월 27일∼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조남철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부임 :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조항 번호 정비,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조, 2조, 6조, 7조, 11조의 도서관 자료는 잘못된 띄어쓰기에 대해 법률을 쉽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국회사무처, 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반영한 사항으로 조문 정비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34조 3항에서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개정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미영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섭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사업소장 김재섭 :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김재섭입니다. 평소 박물관사업소에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며 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장미영 문화체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박물관사업소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55쪽 의안번호 2024-222호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박물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홍보,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및 반환기준, 자원봉사자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수원시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운영제도 개편에 따라 관람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람료 면제대상자의 수급자,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병역명문가, 다회 헌혈자를 추가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 및 사회적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대관수요 증가에 따라 박물관의 대관시설을 추가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박물관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25일∼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 별표 7 총수강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면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관련,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별도의 반환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이 초과되는 경우 나머지 달은 전액 반환 가능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여 합리적인 수강료 반환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박물관사업소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미영 : 김재섭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부임 :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연구결과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교육홍보팀의 박물관 홍보, 수강료 및 반환기준 신설, 관람료 면제 대상 추가 등 현액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의 2 제1호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람료 할인조항에 대해 자원봉사카드 소지자에서 우수 자원봉사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49조는 박물관 및 전시홍보를 위해 홍보물과 기념품을 제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람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박물관 브랜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제50조∼51조까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 및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2조는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개정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미영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항상 시민과 협력하며 소통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협력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383쪽 의안번호 2024-223호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에 대한 유형을 구체화하고 악성민원 피해 예방 및 피해 직원에 대한 지원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악성민원에 해당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폭행, 성폭력, 협박, 위협, 반복, 부당한 요구, 공무방해 등으로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악성민원 용어를 정의함에 따라 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악성민원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 예방, 구제, 치유에 대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피해 공무원의 의료비 지원신청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9월 23일∼10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인권영향평가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안 제2조와 제2호 본문 중에 “공무원”을 “공무원 등”으로, 안 제2조 제2호 나목 중에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력, 성희롱 등”을 포괄적 개념인 “성희롱, 성폭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협력국 소관 상정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부임 :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근거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악성민원 피해 예방 지원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2호에서는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악성민원 피해 예방, 구제, 치유 지원 시 수원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수원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악성민원에 대한 피해 지원이 일관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3개월 이내였던 피해 공무원의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피해 공무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에 악성민원을 줄여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악성민원 피해 예방 및 지원 절차 개선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개정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장부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 고색뉴지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8.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1. 화성행궁 야간개장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2. XR버스 1795행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미영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고색뉴지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수원화성(華城)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행궁 야간개장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XR버스 1795행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안녕하십니까?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장미영 문화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445쪽 의안번호 2024-226호 수원시 고색뉴지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권선구 산업로 85에 위치한 수원시 고색뉴지엄은 지난 2017년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어 수원델타플렉스 노동자 및 인근 주민에게 문화예술 콘텐츠 및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 고색뉴지엄은 직영으로 운영 중이나 시설의 활성화 및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5년 민간위탁 운영체제로 전환코자 하며, 2024년 10월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 심의 결과 “적정함”을 통보받았습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전문 문화예술단체 등 민간의 전문 경험을 살린 시설 운영으로 수원델타플렉스 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문화 체험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99쪽 의안번호 2024-224호 수원시 수원화성(華城)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24조에서 건축법상 특례 적용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 관련 규정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0조의 2에서 제60조의 3으로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9월 25일∼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411쪽 의안번호 2024-225호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운영기준”을 “우수 자원봉사자 기준”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별표 2, 3, 5, 6, 7, 8, 10, 11은 현재 수원화성 관련 각종 관람료, 사용료, 주차료 등의 요금을 조례에는 상한선 기준을, 시행규칙에는 구체적 징수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용 시민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관련 시행규칙을 삭제하고 요금을 현실화하여 조례에 일목요연하게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더불어 별표 4에서는 화성 주차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현행화하였고 별표 12에서는 화성행궁 관람료 면제대상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9월 25일∼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 등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인권영향평가 결과 변경되는 조례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5년 2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위탁 동의안 3건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책자 461쪽 의안번호 2024–227호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둘째 책자 479쪽 의안번호 2024–228호 화성행궁 야간개장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셋째 책자 497쪽 의안번호 2024–229호 XR버스 1795행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입니다. 먼저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운영 및 관리동의안입니다. 4회째를 맞이한 올해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화서문, 장안문, 장안공원 일원에서 지난 9월 28일∼10월 20일까지 23일간 진행하였으며, 수원화성 ‘화락’을 주제로 전통무용과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특별연출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에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미디어아트 세부추진계획수립, 미디어콘텐츠 기획 및 운영, 행사운영 및 관리입니다. 수원문화재단은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전문성과 경험이 있고 지역주민 및 상인들과도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관광객 54만 명, 193억의 경제효과를 거두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성행궁 야간개장 운영 및 관리 동의안입니다.

올해 화성행궁 야간개장은 5월 3일∼10월 27일까지 187일간 운영하였으며 관람객은 16만 5,000명으로 관광 브랜드 가치를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화성행궁 야간개장 추진계획 수립, 상설콘텐츠 기획 및 운영,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입니다. 행사기간이 장기간이고 수원화성 복원이 완료됨에 따라 활용면적 또한 크게 늘어났지만 수원문화재단의 전문인력과 유사 사업 추진경험을 활용한다면 앞으로도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XR버스 1795행 운영 및 관리 동의안입니다. XR버스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기준 2만 5,000명 이상이 이용하였으며, 주요 박람회, 전시회와 연계하여 수원관광 홍보에 활용해 왔습니다. 이에 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XR버스 운전원 채용 및 차량 관리, 노선운행 및 수원관광 홍보활동 지원 등입니다 .

수원문화재단은 민간 대비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주말·휴일 근무에 대한 유연성과 수원화성 관광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성어차 운영, 문화관광해설 등 유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효과적인 사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사무에 대하여 공공위탁을 현 수탁기관인 문화재단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 문화예술진흥뿐만 아니라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조직으로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무의 위탁기간은 2025년 1월∼2027년 12월까지 기존과 동일한 3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미영 :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부임 :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먼저 수원시 고색뉴지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법적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영으로 운영하던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해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고색뉴지엄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7년 11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다 투명한 운영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2018년 1월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색뉴지엄이 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지역문화 플랫폼으로서 문화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문화향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으로의 전환 후 활성화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원화성(華城)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근거조항 변경에 따라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안 제24조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 제공을 위하여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범위 조항이 제60조의 2에서 제60조의 3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급자의 관람료 감면기준 추가, 관람료 및 사용료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규칙에 규정된 징수금액을 조례에 명시, 화성 주차장 명칭 및 소재지 조정 등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 13조, 17조, 22조, 25조, 41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람료 할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2∼별표 12까지는 시행규칙의 요금 및 조례의 요금 상한선을 삭제하고, 조례 내에 별표로 요금 규정을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시행규칙의 요금 및 조례의 상한선을 삭제하고 조례에 요금 규정을 변경하면서 화성 관람요금, 주차 요금, 화성어차 이용료 등 변경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설의 이용 요금이 6년 이상 동결된 상황으로 이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 변경 이용 요금을 적용하면 2시간 이용 시 4,500원으로 100% 이상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사전에 수원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개정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9쪽∼76쪽까지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화성행궁 야간개장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XR버스 1795행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건의 동의안은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사무, 화성행궁 야간개장, XR버스 1795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수원문화재단은 문화예술 관광 및 수원화성 사무를 지속 수행하고 있어 축적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수원 문화유산 야행,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화성행궁 야간개장 등 여러 행사의 연계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관광브랜드 가치 증대와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2022년부터 XR버스 1795행 운영 및 관리사무를 지속 대행해 왔으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통하여 사업에 관한 현장업무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단으로 공공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재단에서는 현재에도 다수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문화재단의 조직과 인력, 수행 중인 업무량에 대한 진단을 통해 과중한 사업 수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공위탁계약 체결 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하거나 제안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탁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소관 부서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고색뉴지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고색뉴지엄 설명에 따르면 첫 번째는 민간위탁 주셨죠?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네. ○ 박영태 위원 : 거기가 어디죠?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민간위탁 주었을 때가 전에 예총회장이었던 OOO 예총회장, ○ 박영태 위원 : 예총에다 준 건가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그때 예총한테 준 게 아니고 그분이 예총회장을 했는데 예총회장 되기 전에 OOO이라는 분한테 위탁을 줬었습니다.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개인한테 줄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 법인·단체나 단체에다 주지 않았나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매홀창작네트워크라는 법인으로 등록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 박영태 위원 : 근데 그게 왜 직영체제로 바뀐 건가요?

바뀐 이유가 뭐죠?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위탁을 하면서 실제로 가족을 거기 직원으로 채용을 했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위탁에 한계가 있다 싶어서 그때 다시 직영체제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직영체제로 한다는 개념은 예술과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 관리했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네, 임기제 공무원을, ○ 박영태 위원 : 둬서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네, 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 ○ 박영태 위원 : 공정하고 공평하게,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직영 갔다가 다시 오픈하는, 위탁시키는 사안이니까 공정하게, 어떤 단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잘 관리했으면 합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네, 알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고색뉴지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이 주차장하고 요금들 다 올리시는 거잖아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네. ○ 박영태 위원 : 다른 요금이야 현실화시켜서 올리는 것 다 동의하는데 주차장 요금 관련돼서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1일 주차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2시간 대는데 4,500원 이상 하는데 1일 주차권이 9,500원이면 너무 싸요. 행궁을 자주 이용하고 자주 가는 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다수가 광장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차비 얼마 올렸다고 해서 관광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시 재정에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일 주차는 미술관도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좀 더 과감하게 올려서 회전율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지금 2시간 주차비에 비해서 1일 주차비가 너무 싸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에 주차비를 현실화, 1일 주차비를 현실화시켜서 올렸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 위원장 장미영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미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박영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 별표 5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태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영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태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행궁 야간개장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행궁 야간개장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XR버스 1795행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입니다. XR버스 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하시는 거죠?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네, 그렇습니다. ○ 박영태 위원 : 그리고 우리 신규 예산 들어와 있는 두 대, 내년에 무슨 버스, 네? ○ 관광과장 황명희 : 미니버스. ○ 박영태 위원 : 미니버스 2대 들여와서 노선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운영 주체를 꼭 문화재단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물론 제안입니다.

XR 플러스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미니버스까지는 전체 노선, 전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위탁사업은 꼭 문화재단이 아닌 다른 사업자한테도 기회를 좀 열어서 공유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네, 알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XR버스 1795행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미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장미영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미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검토하신 행감 결과보고서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14.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5.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장미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청취에 앞서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미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박영태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안녕하십니까?

제1소위원장 박영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오혜숙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께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청년체육국의 관광과와 청년청소년과를 비롯하여 시민협력국의 평생교육과, 혁신민원과, 박물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및 권선구청, 영통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7건에 3억 8,508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청년체육국 관광과의 스마트관광플랫폼 운영 및 관리 1,000만 원, 여행자라운지 운영 1,000만 원, 수원화성 자전거택시 운영 5,000만 원, 정조대왕 능행차길 청소년 체험순례 593만 6,000원, 정조대왕·혜경궁홍씨 선발대회 3,500만 원,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의 삭감내역은 사회적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1,000만 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운영 300만 원 등입니다.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의 재능기부 학원 무료수강 연계사업 성과보고회 915만 원, 교육브랜드 사업 성과공유회 700만 원, 청개구리 교실(학교 안) 1억 원, 청개구리 진로체험처 2,000만 원, 꿈을 향한 직업진로 클래스 1,500만 원, 도도한 프로젝트 2,000만 원, 수원시 축제 플래너즈 운영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의 수원시 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1,500만 원, 특별전시 1,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 10건에 2억 9,08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청년체육국 관광과의 수원화성 성곽길 스탬프투어 운영 1,000만 원, 만석거 새빛축제 2,000만 원,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의 청년월세 1,000만 원, 청소년동아리 인큐베이터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의 학교사회복지사업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의 박물관 홍보 1,000만 원, 온오프라인 홍보 780만 원, 청사 조경관리 1,000만 원, 박물관사업소 수원화성박물관의 청사 조경관리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입예산과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미영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미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태 소위원장님 다시 정정해 주십시오. ○ 박영태 위원 : 네, 증액 금액이 틀려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 학교사회복지사업 1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박영태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철 위원 : 제2소위원장 오세철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청년체육국의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와 시민협력국의 마을자치과, 시민소통과를 비롯하여 화성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및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사해 주신 현경환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4건에 1억 8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으로는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의 수원발레축제 6,000만 원, 수원문화재단 운영 1,880만 원,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1,000만 원,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 개발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 5건 5억 3,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의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5,000만 원, 문화청년체육국 체육진흥과의 수원FC 운영 1억 5,7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억 원, 수원특례시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800만 원, 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의 아트스페이스광교 기획전 홍보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입예산과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청년체육국 체육진흥과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산을 3억 원만 증액한 이유는 여자 아이스하키를 3개월만 운영하고 남는 2억 원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영입비 등 기타 운영비 예산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총 5억 원을 증액한다는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오세철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가되는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미영 : 김재섭 박물관사업소장님! ○ 박물관사업소장 김재섭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미영 : 홍건표 수원시립미술관장님! ○ 수원시립미술관장 홍건표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미영 :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12월 1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장미영 위원 박영태 위원 배지환 위원 오세철 위원 오혜숙 위원 정종윤 위원 현경환 위원 ○ 위원아닌 출석의원(1명) 조문경 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부임 ○ 출석공무원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화성사업소장 정반석 도서관사업소장 조남철 박물관사업소장 김재섭 수원시립미술관장 홍건표 문화예술과장 신소영 관광과장 황명희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시민소통과장 정혜인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장 장범준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장 방상희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주사 김종범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