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지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배지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손실 및 전세 금융사기 등 사회 초년생인 청년의 경제 금융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생애 맞춤형 경제교육을 통해 시장경제 원리 이해와 건전한 경제관을 확립하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7조 제3항 금융 소비자 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에 따라 청소년 시기부터 시장경제 원리 이해와 건전한 경제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항 청소년 경제교육 시책 및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두 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미영 :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부임 :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먼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배지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으로 자산형성을 시작하는 청년층의 경우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위해 금융교육이 필요하며 청년시기의 적절한 금융교육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청년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 제27조 3항에서는 금융소비자 교육에 대해 생애 맞춤형 경제금융교육, 경제·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융교육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30 청년층의 행태적 특성을 보면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성향과 정보 수집에 적극적인 반면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시장변화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사회초년생,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청년들의 금융거래 목적이나 자금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년세대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위해 시 차원에서 청년 대상 금융 교육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개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배지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초년생이 되었을 때 바람직한 금융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부터 금융 조기교육이 필요하며 돈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할 수 있도록 생애 맞춤형 경제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안 제9조 2항에서는 청소년의 경제교육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브랜드나 트렌드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 미래의 소비 주체가 될 청소년의 소비문화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금융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금융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기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하여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하는 경제 주체로 육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미영 :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제2항 및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접수하고 집행기관의 검토보고 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지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도 좀 타당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경제교육을 시킬지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장소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우리 재단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교육시킬 지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