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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388회 제5보건복지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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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아니요, 잠깐만. 김기정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타 경기도의 몇 군데밖에 없다든지 중복지원이라든지, 또 수원에 범죄자 박병화라는 그런 분이 있어서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풀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병화 문제라든지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다음에 또 올라오면 당연히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의 내용이 어쨌든 간에 의원이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제한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지원 조례의 중복이라든지 경기도 단체가 일부밖에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니까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반대나 보류하는 것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단지,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지원 조례가 있다면, 그것은 아까 이희승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면 몰라도 경기도에서 중복이 된다는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보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